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등록금 납부 시 선택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 공제회비 납부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비는 학사 및 대학원과정 내외국인 학생 학기당 1인 28,000원입니다. 학적변동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나,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는 당해 학기 종료 시까지 회원자격이 인정됩니다.
의료공제회원은 한 학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 진료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사망 시에는 장제비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보조금 일반청구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의료보조금 특별청구(제20조4항: 1. 입원치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4회 이상의 연속치료)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의료보조금 청구 절차
일반청구의 경우는 진료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급여, 비급여 구분이 되어있는 영수증과 실 결제영수증을 학생의료공제회 홈페이지(https://smcp.postech.ac.kr/)의 ‘의료공제신청’ 메뉴에서 글 작성 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특별청구 시 추가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조금 지급 안내
- 청구한 금액은 언제 돌려받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후 약 15일 정도 후면 학생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2회 지급되는데, 이는 신청서를 일괄 수합하는 기간과 진료비를 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진료비의 범위 진료비의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따르는 의료보험이 적용된 진료 시술비 및 약가에 한하며, 법정 전염성 질병의 경우 유, 무 확인을 위한 1차 진료 시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공제회 규약에 의해 의료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01.주근깨,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 02.보철, 의치, 치열교정 등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치과질환
- 03.안경, 콘텍트렌즈 등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안과질환
- 04.미용목적의 시술 및 수술
- 05.마약중독,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등
- 06.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의안 등 보조의료기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07.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천성 질환
- 08.예방접종 (파상풍 등 치료용 예방주사 약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09.교통사고나 폭력사고 등 제3자가 지불의무를 지닌 사고 및 질병 (단, 제3자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임신으로 인한 정기검사 및 출산비용
- 11.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 12.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시 안전장치를 미착용한 경우
- 13.검사성 진료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4.기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혜택 제외사항
- 15.기타 이사회에서 의료보조금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료비
- 일반청구는 특별청구 대상이 아닌 모든 치료·진료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 중 진료 및 치료 1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이상인 항목으로 정의한다.
- 의료비 신청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의료보조금 신청 시에는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또는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사고와 무면허 운전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료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수령용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준비하세요. (신청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외에 현금 및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