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휴학원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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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일반 휴학 | 수업일수 4분의 3선 전까지 (학기 도중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 |
휴학원서(POVIS 신청), 휴학사유서 |
질병 휴학 | 휴학원서(POVIS 신청), 휴학사유서,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 ||
창업 휴학 | 휴학원서(POVIS 신청), 휴학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회사 주주명부 | ||
임신·출산 휴학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학기 도중에 휴학하고자 할 경우) |
휴학원서(POVIS 신청), 휴학사유서, 진단서 | |
육아 휴학 | 휴학원서(POVIS 신청), 휴학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증빙) | ||
군입대휴학 |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입영일이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경우 그 이후에 제출 | 휴학원서(POVIS신청), 입영통지서 |
휴학 신청
※ [POVIS > 학사 > 학적변동/학사신청 > 휴학신청(제출서류 첨부)]
지도교수 면담
※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와 면담
휴학 결재
※ 소속학과 및 관련 정산부서에서 휴학원 확인 후 온라인 결재
(POVIS에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확인 가능)
※ 도서관 책을 대출한 학생은 휴학 신청 전에 반납해 주세요.
이상유무 확인
※ 학사팀에서 특이사항(휴학에 따른 등록금 납부 등) 확인 후 학생에게 안내
휴학 승인
※ POVIS에서 최종 결과(반려 또는 승인) 확인
유의사항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