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학생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들은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졸업 후 잔여복무기간(1년 이상)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해야 합니다.(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유예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무관리 시스템 바로가기전문연구요원 복무제도와 업체 검색 및 복무매뉴얼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한 과정을 마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석·박사통합과정은 최소 2학기 이상 이수 및 학과별 석사 졸업 학점기준을 만족하고 성적이 B0(3.0) 이상인 재학생
총 2회(매년 4월, 9월)
구분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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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 Pass/Fail | 1~3급 취득자 |
TEPS(영어시험) | 300점 | 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300점 | 출신대학원에서 제출한 성적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 |
총점 | 600점 |
보충역 대상자(신체등급 4급)는 따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지원자격만 되면 시험 없이 선발)
편입조건 충족
※ (학기, 학점, QE 통과 등 학과별 박사과정 수료조건 충족 필요)
편입일 복무 시작
※ 전반기 3월 1일, 후반기 9월 1일에 복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