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POSTECH
ADMISSION
ACADEMICS
RESEARCH
STUDENT LIFE
NEWS CENTER
ABOUT
OUR DIFFERENCE

검색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포스텍의 정보를 찾아보세요.

Research

창업지원

2024년 10월 1일, ‘학생창업팀(Student Entrepreneurship)’이 ‘창업지원팀(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창업지원 컨텐츠 상단 이미지
창업지원 컨텐츠 상단 이미지

POSTECH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교원과 연구원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창업지원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 내용은 창업단계별로 추천하는 지침이며, 창업지원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포스텍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창업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창업단계별 추천 지침 테이블
구분 창업 동기부여 창업의 이해 아이디어 발굴 및 고도화 창업 및 후속성장
학부생
  • 창업세미나(Tech+Community)
  • 학생창업단체 주관 프로그램 by Tech-Review
  • 학생창업단체 주관 프로그램 by APGC-Lab
  • 창업역량강화교육
  • JTBD 플러스 교육
  • 포항 스타트업 클럽(Pohang Startup Club)
  • 학부생 창업프로그램
  • 온·오프라인 멘토링
  • 포스텍 창업 경진대회
  • 법인설립지원
  • 후속성장지원
  • 해외 창업 박람회
대학원생
  • 창업세미나(Tech+Community)
  • 학생창업단체 주관 프로그램 by Tech-Review
  • 창업역량강화교육
  • 국내·외시장 수요탐색 교육
  • JTBD 플러스 교육
  • Pohang Startup Club
  • 온·오프라인 멘토링
  • 포스텍 창업 경진대회
교직원
  • 창업세미나(Tech+Community)
-
  • 포항 스타트업 클럽(Pohang Startup Club)
  • 온·오프라인 멘토링

자주하는 질문

  • Q.내 연구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 맞춤형 코칭,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JTBD-ODI 혁신캠프
    • 전문가 멘토링
  • Q.창업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나요?

    포스텍 창업 커뮤니티 ‘파트너스’ 다른 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학 창업 커뮤니티 교류회, ‘대학연합 창업캠프’ 와 창업씬에서 활동 중인 동문 선배님과 만날 수 있는 ‘포스텍 스타트업 네트워킹데이’에 참여해 보세요.

    • 파트너스
    • 창업 커뮤니티 교류회
    • 네트워킹데이
    • 대학연합창업캠프
  • Q.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업지원팀의 맞춤형 코칭으로 창업 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려요.

    • 아이디어톤
    • 창업세미나
    • 선배창업가 멘토링
    • 창업역량 강화교육

창업겸직 절차

  • STEP 01

    학과행정팀에 창업신청

    창업자
    • 창업 신청서, 창업 신청 요약서, 사업계획서, 재정적 기여계획서, 창업 휴ㆍ겸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겸직률 10% 초과 시 교무팀과 사전 협의 후 관련 서류제출 (겸직률 10%는 주 8시간 정도)

  • STEP 02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학과행정팀
    • 창업 휴직 및 겸직 허용 여부와 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사항을 확인합니다.
  • STEP 03

    연구산학위원회 심의

    창업지원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기술의 실시권 허가 적격 여부, 이해상충 관련 사항,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 STEP 04

    협약체결

    창업자창업지원팀
    • 창업 승인 후 15일 이내 창업협약을 체결합니다.(사용하고자 하는 대학기술, 대학 투입분 내역, 대학 재정 기여 계획, 기타 창업 관련 필요사항)
  • STEP 05

    법인설립

    창업자
    • 창업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 회사설립 후 창업지원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STEP 06

    의무이행

    창업자기술사업화팀대외협력팀
    •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하고 주식 기부를 이행합니다.

창업현황

  • 창업세미나 참가자

    2,234

  • 학생주도형 창업프로그램 참가자

    808

  • 포스텍 동문기업 투자유치금

    193억 원

  • 포스텍 예비창업팀

    135

  • 포스텍 동문기업 일자리 창출수

    106

* 2020~2023년 기준

학사 창업 규정 테이블
구분 규정 등 관련 조항
창업휴학제도
(학칙 제23조/학사운영지침)
  1. 창업으로 인한 일반 휴학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최대 4개 학기까지 추가로 할 수 있다.
  2.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추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II-1-가. 휴학종류

일반휴학: 법인 설립으로 인한 창업,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II-1-라. 휴학절차

창업(법인설립)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기업대표(공동대표 포함)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회사 주주명부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해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II-1-마. 휴학기간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최대 4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창업대체학점제도
(학사운영지침
V-3. 학점인정대상 현장실습 교과목)
창업대체학점제도 (학사운영지침 V-3. 학점인정대상 현장실습 교과목) 테이블
교과목명 취득구분 성적형태 비고
창업현장실습 S/U Credit
  • 1~12학점
  • 학기당 120시간 기준 1학점
  • 졸업학점 최대 4학점 인정(인턴십 프로그램과 별도)
창업실습 S/U Credit
창업학점 교류제
(학칙 제51조)
  •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
교직원 창업 규정 테이블
구분 규정 등 관련 조항
교직원창업 정의
(창업규정 제3조)

‘교직원’이란 우리 대학에 소속한 모든 전임교직원,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

‘교직원 창업’이란 교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창업 대상
(창업규정 제4조)
  1.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직원
  2.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
  3. 단,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창업 시 대학에 기여하는 바가 클 걸로 인정되는 경우, 총장 승인 후 창업할 수 있다.
창업 승인
(창업규정 제6조)
  1. 창업을 승인받은 교직원은 창업 후 1개월 안에 우리 대학이 소유한 기술을 설립한 기업에 이전해야 하며, 이전하지 않을 경우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교직원이 제출한 신청서는 부서장 및 위원회 검토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부서장은 2항의 검토결과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부서장 및 창업희망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의 심의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직접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교직원 창업자의
재정 기여
(창업규정 제7조)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개 항목을 대학 재정으로 기여해야 한다.

  1. 창업 후 1개월 안에 액면가 250만 원 상당의 창업기업 주식(자본금 5천만 원 기준 5%)
  2. 주식시장 상장 또는 M&A(인수합병) 시점에 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 수의 1.5%
  3. 창업 후 1개월 안에 액면가 100만 원 상당의 창업기업 주식(자본금 5천만 원 기준 2%) + 누적 매출액 100억 원 도달 시 1억 원 / 300억 원 도달 시 2억 원 / 500억 원 도달 시 2억 원(합계 5억 원)
교직원 창업자의 복무
재정 기여
(창업규정 제11조,제12조,제13조)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개 항목을 대학 재정으로 기여해야 한다.

  • 창업 교직원은 창업 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 창업 교직원은 학생을 창업기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 대학은 창업 교직원에게 다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 교직원은 경영상 기업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콘텐츠 담당부서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E-mail
pys9512@postech.ac.kr
최종수정일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