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CH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2024년 10월 1일, ‘학생창업팀(Student Entrepreneurship)’이 ‘창업지원팀(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POSTECH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구분 | 창업 동기부여 | 창업의 이해 | 아이디어 발굴 및 고도화 | 창업 및 후속성장 |
---|---|---|---|---|
학부생 |
|
|
|
|
대학원생 |
|
|
|
|
교직원 |
|
- |
|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 맞춤형 코칭,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포스텍 창업 커뮤니티 ‘파트너스’ 다른 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대학 창업 커뮤니티 교류회, ‘대학연합 창업캠프’ 와 창업씬에서 활동 중인 동문 선배님과 만날 수 있는 ‘포스텍 스타트업 네트워킹데이’에 참여해 보세요.
창업지원팀의 맞춤형 코칭으로 창업 단계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려요.
학과행정팀에 창업신청
겸직률 10% 초과 시 교무팀과 사전 협의 후 관련 서류제출 (겸직률 10%는 주 8시간 정도)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연구산학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법인설립
의무이행
창업세미나 참가자
2,234명
학생주도형 창업프로그램 참가자
808명
포스텍 동문기업 투자유치금
193억 원
포스텍 예비창업팀
135팀
포스텍 동문기업 일자리 창출수
106개
* 2020~2023년 기준
구분 | 규정 등 관련 조항 | |||||||||||
---|---|---|---|---|---|---|---|---|---|---|---|---|
창업휴학제도 (학칙 제23조/학사운영지침) |
|
|||||||||||
II-1-가. 휴학종류 일반휴학: 법인 설립으로 인한 창업,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II-1-라. 휴학절차 창업(법인설립)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기업대표(공동대표 포함)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회사 주주명부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해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II-1-마. 휴학기간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최대 4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
||||||||||||
창업대체학점제도 (학사운영지침 V-3. 학점인정대상 현장실습 교과목) |
|
|||||||||||
창업학점 교류제 (학칙 제51조) |
|
구분 | 규정 등 관련 조항 |
---|---|
교직원창업 정의 (창업규정 제3조) |
‘교직원’이란 우리 대학에 소속한 모든 전임교직원, 비전임교원 및 연구원을 말한다. ‘교직원 창업’이란 교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창업 대상 (창업규정 제4조) |
|
창업 승인 (창업규정 제6조) |
|
교직원 창업자의 재정 기여 (창업규정 제7조) |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개 항목을 대학 재정으로 기여해야 한다.
|
교직원 창업자의 복무 재정 기여 (창업규정 제11조,제12조,제13조) |
창업 교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개 항목을 대학 재정으로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