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노하우,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등의 지식재산을 발명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산학협력단이 대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포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노하우,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등을 대학 외부의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 양도
제3자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전용 실시권
특정의 제3자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통상 실시권
복수의 제3자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대상기술 확정
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