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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특허/기술이전

특허

발명이란?

포스텍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등의 법령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노하우,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등의 지식재산을 발명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산학협력단이 대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권리의 승계
  • 대학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외국에 특허출원 할 수 있는 권리 포함)는 산학협력단이 가집니다.
  • 대학 구성원이 다른 기관 소속 구성원과 함께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포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노하우,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등을 대학 외부의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이전 방식
  • 기술 양도

    제3자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
  • 전용 실시권

    특정의 제3자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 통상 실시권

    복수의 제3자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기술이전 절차
  • STEP 01

    대상기술 확정

    • 기술이전 대상기술 확정
    • 대상기술 이슈 파악
    • 발명가 인터뷰
  • STEP 02

    기술이전 협상

    • 주요 계약사항 및 조건 검토
    • 기술이전 협상(기술료, 계약기간, 이전방식 등)
    • 내부 승인
  • STEP 03

    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 관리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계약변경 및 종료관리
    • 기술이전 후속 사업화 성공지원
콘텐츠 담당부서
담당부서
기술사업화팀
E-mail
kjm7916@postech.ac.kr
최종수정일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