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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공기관에 각종 정보를 청구하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는 열람, 사본, 복제 등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대학의 정보공개 및 비공개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학 ‘정보공개 운영지침’ 참고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해당 부서 이동(접수처)
정보 공개 여부 결정(처리부서)
결정통지
공개
정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신청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