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공기관에 각종 정보를 청구하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는 열람, 사본, 복제 등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해당 부서 이동(접수처)
정보 공개 여부 결정(처리부서)
결정통지
공개
정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신청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