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CH(포항공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02.13 법률 제20260호]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22, 2020.06.09>
- -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1.23>
-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01.23>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5.28]
제7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테이블
법조문 |
내용 |
형사처벌 및 과태료 |
제50조제1항 |
사전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및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예외 등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제2항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
제50조제3항 |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제50조제4항 |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
제50조제6항 |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 시 금전부담 |
제50조제7항 |
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제8항 |
정기적인 수신동의 의사 확인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의4제4항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의7제1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 1회 위반시 300만원 / 2회 600만원 / 3회 1,000만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 1회 위반시 750만원 / 2회 1,500만원 / 3회 3,000만원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