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 분야 | 담당 업무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Job Description 참조> |
인원 | 임용일 (예정) |
---|---|---|---|---|
Failure Analysis Lab Engineer | 중소기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지원, 중소기업 Lab 이용 및 컨설팅 참여 지원, 기술/분석 지원, 커리큘럼 제작 지원, 중소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 등 |
|
1명 | 협의가능 |
Process Engineer | 중소기업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지원, 중소기업 Lab 이용 및 컨설팅 참여 지원, 기술/분석 지원, 커리큘럼 제작 지원, 중소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 등 |
|
1명 | 협의가능 |
2. 근무/대우조건
- 가. 고용신분: 연구계약직
- 나. 계약기간: 사업기간(최소 3년 이상) 내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 다. 연봉수준: 경력 등에 따라 협의 후 책정
- 라. 복리후생: 4대 보험, 퇴직연금 등
- 마. 근무시간: 9시 ~ 18시 (주 5일제)
- 바. 근무지: 포항(POSTECH) *희망시 교내 연구원 숙소 입주 신청 가능
3. 지원방법 및 전형절차
- 가. 지원방법: 입사지원서(국문, 본교양식), 이력서(영문, 자유양식), 커버레터(영문, 자유양식, 선택)를 1개의 PDF 파일로 결합 후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dagyeonglee@postech.ac.kr)
- ※ 이메일 제목 형식 예시:
[입사지원서] Failure Analysis Lab Engineer 이름
[입사지원서] Process Engineer 이름 - 나.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상세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4. 접수기간: 2024. 9. 27(금) ~ 2024. 10. 31(목) 16:00 (※ 마감시간 엄수)
5. 기타
- – 입사지원서 양식 및 Job Description 등 세부 내용: 포스텍 홈페이지 참고 (뉴스센터→공지사항 채용공고)
- –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ccelerator.postech.ac.kr
6. 유의사항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되지 않으며, 합격 후 근무 중이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지원자 중 적합한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