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연구기관 지정 우리대학은 2019년 1월 21일 부로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아래 2개 과제 분야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되었음. 무기체계용 고강도-초경량 극한 소재 무인감시정찰 기술 전문연구기관 : 아래의 목적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정현황 : 국과연 등 30여개 기관 혜 택 병역특례요원 채용 자격 부여(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병무청 소관) 보조금, 연구개발 장려금 및 기술지원 대상 자격 부여(방위사업법 제39,40조) 전문연구기관이 제기한 기초기술 핵심연구개발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